프리플라이트, 11월24일 판매재개 단행 … 경찰도 소비자 단속 고심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가 11월20일 법원으로부터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자 법률 검토를 거쳐 24일부터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 2003년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판매가 중단된 뒤 3개월만이다.당초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 판매점은 전문판매점과 용기판매점 합해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달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3개월 이상 판매가 중단되자 상당수 판매점이 문을 닫고 지금은 42곳만 남아있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적지 않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이상 판매망 복원은 시간문제이며 일반 주유소들 중 상당수도 세녹스 판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녹스 판매 재개방침이 알려지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에 위치한 세녹스 판매법인 지오에너지에는 대리점 개설 문의가 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11월22일 생산 재개 이후 총 35만ℓ의 세녹스를 충청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 판매점에 공급했으며 11월24일 오후까지는 별 마찰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는 유사휘발유의 판매를 제한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프리플라이트측이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산자부는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 판매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세녹스 판매불가 사실을 적시하지 산자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ㆍ경이 단속에 나설 것이지만 법원의 무죄판결로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연중 최대 성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철에 휘발유보다 싼 세녹스 판매가 재개돼 매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유기업이 직영주유소 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정유기업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당수 자영주유소들이 정유기업 몰래 세녹스를 공급받아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성이 걸려 있는 일선 주유소들이 쉽게 세녹스를 공급받아 판매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세녹스를 몰래 공급받아 판매한다면 상표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녹스 무죄판결 시 동맹휴업하겠다고 했던 한국주유소협회는 “회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동맹휴업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지회장 회의를 열어 동맹휴업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세녹스가 법원에서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산자부에서는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에 문의를 해오는 소비자들도 세녹스를 구입해 사용해도 불법은 아닌지 혹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사례가 많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해 “종전처럼 세녹스 제조ㆍ판매 행위는 단속을 하되 구매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산자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왔으며 산자부 요청과 관련해 이미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있는 만큼 단속반 중심으로 제조ㆍ판매 행위는 계속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짜 휘발유는 소비자도 단속할 수 있지만 세녹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측도 “산자부 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단속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속에는 아무래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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