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규제 “산넘어 산”
환경부, REACH 세계적 대세 인정 … 화학기업-환경단체 반발 European Union(EU) 집행위원회가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에 대한 법령안을 확정·제안한 데 이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자에게 인체건강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으로 2001년 초안 작성 이후 2년8개월만인 2003년 10월29일 확정안이 제안됐다. REACH 안은 1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물질의 속성, 용도 및 화학물질 안전보고서 등을 첨부해 신설되는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간생성물, 중합체(Polymers) 및 여타 EU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해당물질을 이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단계를 따라 전달토록 규정하고 있다. 1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문서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관계기관이 인체 및 환경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발암, 돌연변이, 생식 독성물질(CMR), 잔류·축적 독성물질(PBT), 고잔류축적물질(vPvBS)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승인은 유럽위원회(EC)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대체물질 및 기술 유무 등을 감안한 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이 이루어진다. 표, 그래프 | REACH 법령 초안과 최종안 비교 | <화학저널 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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