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ㆍNIOSH, 신생아기형 초래 주장 … ACC는 안전성 입증 무해주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선천성기형 또는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리스트에 DEHP(2-Ethylhexyl Phthalate)를 추가시켰다.따라서 DEHP를 사용하는 화학기업들은 앞으로 1년 안에 소비자에게 DEHP의 노출 가능성을 알리거나 제품 포물레이션을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약청(FDA) 및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관용액, 혈액, 경관급식, 기타 의학치료제를 담고 있는 플래스틱 백에 함유된 DEHP가 내용물 안으로 용해되면서 환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 DEHP는 선천성기형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EHP는 PVC(Polyvinyl Chloride)로 만든 의학용 장비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환경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연구조사결과에 근거해 DEHP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Science & Environmental Health Network(SEHN)는 동물실험결과 DEHP가 남성생식기에 결함을 일으키며 특히, 남자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DEHP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천주의자들은 Safe Drinking Water & Toxic Enforcement Act(Proposition 65) 리스트에 DEHP를 추가하는 것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화학협회(ACC)는 DEHP를 비롯한 Phthalate이 부작용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으며 인체에 유입되면 곧 소멸되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DEHP 의료장비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과학적으로 입증될 만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DA는 2002년부터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 DEHP 의료장비 사용을 피하고 특히 신생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에서 DEHP를 함유하지 않은 대체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U(European Union)는 화장품 원료로 DEHP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장비 및 기타 다른 제품에도 사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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