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3년 10-11월 KCC 비방광고 시정조치 … 객관성 결여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이 경쟁기업인 유리섬유 생산기업에 대해 비방광고를 했다며 해당 광고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스티로폼 생산기업 91사가 모여 1996년 6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2003년 10월과 11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유리섬유 생산기업들이 화재피해 원인을 스티로폼 생산기업들에 뒤집어씌우고 언론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독과점을 획책한다”고 비방했다. 특히, 금강고려화학(KCC)에 대해 유리섬유 생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악덕기업이라고 강하게 비방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티로폼공업협회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부당광고 행위를 중지하는 한편,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유리섬유 생산기업들이 스티로폼 단열재의 화재 취약성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만들어 시민단체 이름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독과점을 획책한다는 광고 내용 역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리섬유 생산기업과 스티로폼 생산기업 모두 단열재 내부 재료인 유리섬유와 스티로폼의 원판을 생산해 단열재 생산기업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국내 단열재산업 관련 매출은 총 4419억2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스티로폼과 유리섬유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와 15%로 2001년 72%와 8%와 비교해 유리섬유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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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 공정위, 계경바이오텍 부당광고 시정명령 | 200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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