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학술지 논문도 입증자료로 활용 … 안정성 시험의무 부담 덜어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제거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유효기간 표시가 자율화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18일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9월6일까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업들은 사용기한에 대한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입안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자료의 제출이 면제돼 사용기한이 업소 자율책임 아래 관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자료도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과 기능 입증 자료로 인정토록 했다. 현재는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내외 대학, 전문연구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자료나 문제의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된 국가의 정부에 제출됐거나 승인을 받은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심사받은 제품 중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사례와 색소, 향료 등 일부 첨가제를 변경한 사례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기능을 입증하는 별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저널 200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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