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임시주총 법정공방 서막
12월1일 첫 심리 열려 … 임시주총 소집 가능성 거의 없어 소버린자산운용이 제출한 <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2월1일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2월1일 오후 소버린의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소버린은 중대 형사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의 이사 직무수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 결의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SK 이사회가 11월5일 거부하자 11월9일 법원에 아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SK는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임시주총까지 열어 논의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버린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버린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임시주총 개최여부 결정은 12월 중순경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법원이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지만 받아들이면 소버린은 상법에 따라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으며 기준일 공고와 주총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2005년 1월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소버린이 요구한 <정관 일부변경의 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3분의1 이상 찬성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화학저널 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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