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비 최고 30% 인상
수출입운송과 관련된 물류비가 크게 인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6년들어 해상운임이 전반적인 약세와는 대조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와 항만운송 요금등 해상운송부대비용이 연달아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항만시설사용료가 최고 7.5%까지 인상되는데, 해운항만청은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항만시설 사용료중 화주가 부담하는 화물입향료를 5% 인상하고, 화물장치료인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와 화물체화료는 각각 7.5%가 오르며, 선주가 부담하는 선박입항료·접안료·정박료·계선료도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 95년 항만시설사용료는 총 1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화주등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1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가장 큰 물류항목중 하나인 항만운송요금도 예넌의 4%를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 및 연안하역료는 11.6%를, 컨테이너 전용부다 하역료를 포함한 특수하역료는 20~30%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검정협회는 최근의 인건비 상승을 감안, 검수검정료가 13%정도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화학저널 199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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