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TiO2 반덤핑 판정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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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3년간 4.82-23.08% 불과 건의 … 코스모화학 혜택 볼지 의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Anatase)형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3년간 4.82-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1월27일 발표했다.관세율은 Guangxi Pinggui PGMA 4.82%, Zibo Cobalt Industrial, 글로리, Sinochem, 쩐지앙, Guangxi Baihe Chemical가 각각 23.08%이다. 중국산 TiO2의 반덤핑 결정은 이산화티타늄 생산기업인 코스모화학이 2004년 3월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화학저널 200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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