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4월부터 재무ㆍ경영활동 공시해야 … 대상기업 600개 4월부터 대기업집단(재벌) 계열사들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공시를 통해 주요 경영활동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월30일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들의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재벌 계열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금융ㆍ보험을 제외한 비상장사로 2004년 4월1일 현재 삼성SDS, SK건설, 로템 등 모두 639개에 달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이 70억원 미만으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기업들은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의 주식 보유현황 변동을 비롯해 출자, 증자, 합병 등 재무구조나 경영활동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9개 사항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상장기업들이 공시해야 하는 260개 사항보다는 적은 것이나 금융감독원 등록법인들이 공개해야 하는 8개 사항보다는 많은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 및 임원,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4월말까지 공시하면 된다. 공시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전산망의 접수ㆍ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를 통하면 되는데, 어기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들은 소유지배구조나 경영활동 등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시장투명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특히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들은 내부지분의 60% 이상이 계열사 출자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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