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1960-70년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화학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대기업들마저 생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섬유시장 환경이 나날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코스트가 지나치게 올라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다음 요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 소비 뿐만 아니라 제조부문도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미리 대처했다면 오늘날 생사기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퇴출되는 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국내 화학섬유산업이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는 것이 반드시 화학섬유기업들의 판단 잘못에만 연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코스트가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YS·DJ로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의 오류에 연유된 바 크고, 정부의 정책적 오류도 크게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차에 걸쳐 지적했지만, 화학섬유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Polyester는 MEG와 PTA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원료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면서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함으로써 결국에는 호남의 MEG 시장점유율이 40%라는 과점상태를 넘어 70%를 훨씬 넘어섰고 LG화학 인수분을 합하면 90%에 육박하는 사실상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호남이 MEG의 과점을 넘어 독점에 이른다고 국내 Polyester 섬유 생산기업들이 한꺼번에 나가떨어지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플래스틱제품도 마찬가지이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소기업을 넘어 군소기업들이 판을 이룸으로써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상실했으니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기조차 힘들 것은 분명하고 순수 내수형을 제외하고서는 문을 닫거나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해야 하는 신세로 추락했다. 플래스틱제품 생산기업의 고사위기 또한 정부의 정책적 오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장기간 과보호함으로써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여기에 석유화학기업들의 합성수지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플래스틱이 경쟁력을 상실하는데 결정적으로 일조했다. 1994년 3월28일 합성수지(폴리올레핀) 생산기업들이 19991-1993년의 불황과 막대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합성수지 공급(판매)처를 임의로 결정하고 가격을 동시에 올리기로 하는 담합을 실행에 옮겼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울 뿐이었고 3-4년 동안 카르텔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무릇 10년이 넘게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쌍칼을 휘둘렀던들 오늘날 플래스틱제품 가공기업들이 추풍낙엽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급처를 정해놓고 특정기업이 아니면 합성수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서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공기업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합성수지 가격인상분을 가공제품 가격에 곧바로 전가하는 것이 용이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없어졌으니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Polyester 섬유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생산제품이 국내시장을 휩쓸도록 정책적 기여를 한 것이다. 경제검찰이라는 권력이 썩어 나라를 팔아먹는 집단으로 변했을 때 국민들은 자연법의 원칙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화학저널 200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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