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소년 비만요인 수십억달러 소송 … 학교와는 수익배분 갈등 코카콜라와 펩시 등 미국의 대표적인 청량음료기업들이 학교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청량음료 판매금지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최악에는 수십억달러를 물어낼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월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는 교내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소비자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매사추세츠를 시작으로 소송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CSPI의 변호사인 스티븐 가드너는 청량음료와 다른 가당 음료가 학생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음료를 파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면서 코카콜라와 펩시 등을 상대로 수개월 내에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내 청량음료 판매 금지 소송이 가능한 것은 미국 대다수 공립학교들이 수익분배를 조건으로 청량음료기업들과 배타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학교측과 청량음료기업들은 수익배분 비율을 놓고 심심치 않게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청량음료 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수십억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이끌어냈던 유명 변호사 팀 하워드와 스티븐 셸러, 리처드 데이너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워드 변호사는 1997년 플로리다 담배피해소송에 참여해 170억달러의 화해를 이끌어냈으며, 셸러 변호사는 일리노이의 100억달러 담배피해 집단소송을, 데이너드 노스이스턴법과대학 학장은 1998년 담배기업들을 상대로 한 각 주의 집단소송에 간여했다. 이에 청량음료업계는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동원해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미 형성돼 있고 청량음료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들도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CSPI는 청량음료업계 로비단체인 전국음료협회가 초등학교 자판기를 통한 청량음료 판매중단 권고를 내리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등학교의 청량음료 소비량이라면서 고등학교 의 청량음료 판매와 부당하고 기만적인 마케팅에 소송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방침과는 별개로 금전적인 피해보상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뉴욕타임스는 매사추세츠 소비자보호법이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위반건수당 2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고 청량음료업계가 패한다면 매사추세츠에서만 수십억달러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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