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유·비료원료도 … 선주협회 보류요청 국적선사들이 정부의 해운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작업과 관련, 비료원료 및 석유화학원료를 국적선사 수송 지정화물로 계속 존속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해운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97년에 지정화물 대상에서 삭제키로 한 원유·비료원료·곡물·석유화학원료 등 4개품목 가운데 비료원료 및 석유화학원료를 지정화물로 계속 존속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비료원료 및 석유화학원료를 지정화물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일본의 수입메이저들에 의해 일본선박이 국내시장에 대거 참여, 국내 수송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적 외항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까지 지정화물대상 삭제기한을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부는 최근 마련한 해운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 건조시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재 지정화물 대상 7개품목 중 97년부터 원유·비료원료·곡물류·석유화학원료 등 4개품목을 국적선사 수송 지정화물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에대해 국적선사들은 계획조선 융자한도 규정의 삭제는 바람직하나 지정화물 대상품목의 전면철폐는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보완차원에서 당분간 보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화학저널 199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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