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ㆍLG, 부당거래로 총수재산 확대
참여연대, SK C&C 회사 기회 편취 … 일부그룹은 신빙성 없다 반박 국내 재벌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4대 재벌은 조사대상 기업의 40%가 불법ㆍ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성 거래를 한 기업은 38개 대기업 계열사의 25.6%에 달하는 64사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를 △회사 기회의 편취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거래로 구분해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회사 기회의 편취는 계열사의 기존 사업과 밀접한 비상장기업을 설립한 뒤 총수일가가 지분을 획득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와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SK그룹의 SK C&C 등에서 30건이 적발됐다. 또 기존 계열사와 사업 연관성이 밀접하지 않은 기업을 설립한 뒤 총수일가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원성 거래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 대한전선그룹의 삼양금속 등에서 20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가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총수일가와 주식거래를 하거나 사업 관련성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출자한 기업에 투자하는 부당주식거래 행위도 20건 포착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회사 기회 편취를 묵인한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기아차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일부 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4월2째주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상당수 그룹은 자료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측에서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 기업들을 죽이려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외면한 채 일부 자료를 자기 입맛대로 판단해 전체 기업을 부도덕한 곳으로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분석대상 그룹 및 기업현황 | <화학저널 200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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