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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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점검단 구성 …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현장조사 체계 관리 환경부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생산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 발대식을 갖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저감장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했다. 발대식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감장치 보급에 노력한 결과 6만여대의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 발족으로 부착된 저감장치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점검단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족하는 점검단은 버스 등 차량정류장, 화물차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현지 조사하고, 매연농도 측정 및 온도ㆍ압력 분석 등 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의 제도 및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각종 지침의 제정과 장치의 결함기준 등을 심의ㆍ결정하고, 저감장치의 정상화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게 부착되면 장치 제작기업에 장치의 회수 또는 교체 등 시정조치를 명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적정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현장업무를 총괄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저감장치를 현장조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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