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 소금 주의문구 자율표시
				
				
			| 식약청, 9월8일 자율적 표시 권고 … 칼륨섭취 제한받으면 의사와 상의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나트륨 소금제품의 부작용 주의문구를 9월8일부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은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국내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주의문구 표시하도록 권고해 해당기업에서 2006년 9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할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기업에 권고했다. 한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도 염화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대용 제품의 부작용 경고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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