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성섬유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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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타이완ㆍ말레이ㆍ중국산 DTY 대상 … 5년간 2.60-8.69%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19일 국내로 수입되는 타이완ㆍ말레이지아ㆍ중국기업의 폴리에스터(Polyester) 장섬유 연신가공사(DTY: Draw Textured Yarn)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2.60-8.6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는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주로 직물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의 신청에 따라 해외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타이완ㆍ말레이지아ㆍ중국산 DTY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전년대비로 2004년 25.1%, 2005년 17.8% 각각 증가함에 따라 덤핑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은 생산 판매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TY 국내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연간 3065억원 정도이며, 타이완ㆍ말레이지아ㆍ중국의 점유율은 18.7%에 달한다. 위원회는 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관세(8%)에 더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해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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