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잔류염소 최소농도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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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터당 0.2mg에서 0.1mg으로 … 2007년 6월까지 추진 완료 수돗물은 더 이상 소독약품의 냄새가 나지 않고 자연의 물 맛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준다고 판단해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2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돗물 중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잔류염소농도 기준을 리터당 0.2mg 이상에서 리터당 0.1mg(결합잔류염소는 1.5mg에서 0.4mg)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ㆍ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잔류염소 리터당 0.4mg(결합잔류염소는 1.8mg)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 배경은 2005년 7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돗물 음용실태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부적합 사유로 냄새가 나서가 26.3%로 나타나 환경부에서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과제의 하나로 수돗물을 자연의 물맛화하기 위해 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는 리터당 0.1mg으로 국내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수돗물불신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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