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검출 생리대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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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한방생리대 6개 부적합 … 유해물질 검사 확대해야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 부적합 판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가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생리대의 포름알데히드 관련 규제기준은 개당 15ppm이며, 생리대와 관련해 현재 한국은 회분, 포름알데히드, 페놀, 색소, 형광물질, 산ㆍ알칼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시험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에 따라 2006년 8월 식약청은 해당제품 6개 종류에 대해 15일 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을 내렸을 뿐”이라며 “문제 제품은 해당기업에 의해 자진회수가 됐으나, 회수율은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됐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하도록 돼있다. 또 식약청의 본격적인 시험검사가 이루어지기 1년 전인 2005년 8월에도 A사의 동일제품에 1개 종류에 대해 시험검사를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당시 색소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명옥 의원은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수거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도 너무 느슨하다며 당국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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