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다소비산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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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잠정 수출입관세 부과 … 다소비 제품 수출 환급률도 축소 중국 정부가 주요 수출입제품에 대한 잠정관세를 부과했다.11월1일부로 적용된 잠정 수출입관세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 빈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을 억제하고 기술혁신 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관세는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휘발유 등의 가공유, 알루미나 등 26종의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3-6%에서 0-3%로, 질산칼륨 등 화학비료 16종은 3.0-5.5%에서 1%로, 직물기계, 컴퓨터 기판 제조장비 등 주요 장비 및 부품 7종은 1-7%에서 0-3%로 각각 인하했다.
앞서 일부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률(Rebate Rate) 조정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상무부, 관세청 등은 9월15일부로 수출 환급률을 조정해 섬유, 가구, 플래스틱, 목제품의 환급률은 13%에서 11%로, 강철은 11%에서 8%로, 세라믹(Ceramic), 가공피혁, 시멘트, 유리는 13%에서 각각 8-11%로, 비철금속은 13%에서 5-11%로 축소돼 관련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잠정 수출입관세 부과현황(2006) | <화학저널 2006/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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