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여수 상공인 자정결의대회 개최 … 수사압력 작용 가능성 검찰이 전남 여수산업단지 건설공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상공인들이 자정 결의와 함께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기업사랑협의회는 11월21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지역 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상공인들은 “상거래상의 불ㆍ탈법 관행 일소, 신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솔선수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기업사랑협의회 소속 기관과 단체의 연명을 받아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방문해 비자금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사법처리된 상공인들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정결의대회 개최는 여수산단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2달여 넘게 진행되고 있는 비자금 수사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해당기업은 물론 전체 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공인들은 자정 결의대회가 일부 건설기업 관계자들이 저지른 불미스런 일로 인해 지역 전체 상공인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적지않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또 자정결의대회가 검찰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나”라는 식의 생떼를 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기업사랑협의회 관계자는 “수사의 목표가 기업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면 자정결의대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거기에 최대한 부응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면서 “결코 검찰수사에 부담에 주고자 하는 행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여수산단의 건설공사와 관련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 B씨(62)와 모 건설사 현장사무소장 K씨(51)를 각각 구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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