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4.2%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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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갑 동결에 을ㆍ병 4.9% 올려 … 2010년까지 조정 불가피 산업자원부는 2006년 12월29일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증가 등 원가인상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 2.1% 인상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월12일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확정ㆍ발표했다.개선내용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지원 및 서비스산업(일반용 요금 적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은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해 소비자간 요금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산업용은 4.2%를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은 각각 4.9% 인상한다.
이밖에 1월1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제도개선 내용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할인제도 중 월 100kWh 이하 할인(70kWh 미만 35% 및 100kWh 미만 15% 할인) 제도를 폐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의 20%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표, 그래프: | 전기요금 조정률 및 단가ㆍ원가회수율 변동 | <화학저널 200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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