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ㆍ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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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 트랜스지방 표시 가능토록 기준 마련 … 포화지방도 표시 2007년 말부터 시행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의 구체적 시안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으면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함유돼 있을 때는 <무(無) 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월23일 밝혔다. 식약청은 나아가 트랜스지방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2010년부터는 1회 분량당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이면서 동시에 포화지방이 1.5g 미만이면 <무 트랜스지방>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품 제조기업들은 2006년 9월 초 고시된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糖)류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식품은 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이다. <화학저널 200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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