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동물약품 3사 주가조종 3명 기소 … 전주의 자금 이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3월23일 바이오 관련회사 3곳의 주가를 조종해 1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3명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십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J사 등 동물의약품 관련 상장기업 3곳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 156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범행대상 회사를 골랐으며 시세조종 가담 전력이 있는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검찰에서 허위진술해 진범을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노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2005년 9-10월 박씨로부터 “검찰과 금감원 조사에 응하지 말고 도피해 있다가 혹시 잡히더라도 스스로 주가조작의 장본인이라고 진술하라”는 부탁과 함께 착수금 5000만원을 받았다. 한달 뒤 5000만원을 더 받은 노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2006년 말 검거됐으며, 2007년 2월까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진범이며 박씨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또 다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박씨는 검찰에서 “노씨가 사건을 주도했다”고 말했고 전주들도 노씨에게 주가조작 자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씨가 받은 1억원을 시세조종으로 거둔 <이익분배금>으로 보고 노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그러나 당초 노씨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 채 자백했던 점을 의심했던 검찰은 추가조사 과정에서 1억원이 박씨로부터 노씨에게 건너간 돈일 뿐 이익분배금이 아닌 사실을 밝혀주는 메모를 확보하고 박ㆍ노씨를 추궁한 끝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노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리를 받게 되며 새로 드러난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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