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기업의 EU REACH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속ㆍ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제품환경규제 대응세미나>를 9월19일 COEX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6월1일부터 EU에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평가 및 허가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의 발효로 EU 국가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본 등록에 앞서 수출품목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세미나는 EU REACH의 사전등록 실무가이드, 전략적 대응방법, 대응방안 토론회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대상은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으로 9월18일까지 지속가능경영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화학저널 200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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