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적 책임만 기소 민사책임은 별도 … 주민보상 더딜 듯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측 예인선단과 유조선측에 중과실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1월21일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예인선단과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민사법정의 몫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박충근 지청장은 “삼성중공업측 예인선단의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으로 검찰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선박 선장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지 여부만을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선박들의 선장들이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만을 가려 기소했을 뿐 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도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사고 경위 등을 떠나 일차적으로 사고선박(허베이 스피리트호)이, 2차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홍콩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가 1300억원까지 1차 배상책임을 지고 배상액을 초과하면 IOPC펀드가 1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한다. 다만, 삼성중공업측이나 유조선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따른 중과실이 드러나면 상법상 피해규모가 3000억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ㆍ환경 단체들은 삼성중공업측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사고를 냈는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를 기소했을 뿐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결국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리하고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또 책임공방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면 어민에 대한 배상 절차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피해배상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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