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ㆍ화학제품, 어린이 위해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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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완구 삼킴 73건 다음으로 46건 … 음식품ㆍ생활용품도 요주의 어린이가 장난감 부품이나 동전 등을 삼키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시험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삼킴 사고는 총 232건으로 이중 완구 삼킴 사고가 73건(3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약ㆍ화학제품 46건(19.8%), 음식물 37건(16.0%), 생활용품 33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 또는 2세용 완구제품 6종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 3세 미만의 유아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부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례 해당제품인 <헬로키티와 주방놀이 블록>(햇님토이)은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부품을 무려 22개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연령을 2세 이상으로 표기한 채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었고, 질식 위험에 대한 안전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구업계는 블록이나 목재 퍼즐은 합성수지, 도료, 원단 등 재질이 동일하면 부품 크기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선정해 자율안전 확인을 거친 후 유사제품군에 동일한 신고필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작은 부품 실린더 시험결과 실린더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포함된 제품으로 사용연령이 3세 이상으로 표기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완구의 자율안전 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일 재질 모델이라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면 3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 선정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완구의 자율 안전확인 기준 보완, 삼킴 위험물질 안전표시 강화, 시험성적서 표준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을 보이는 영유아 시기에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보호자는 자석ㆍ단추형 건전지 등이 여러개 포함된 장남감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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