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라벨링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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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이력 표시 … 저탄소제품 혜택 환경부는 국내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제품에 온실가스 배출이력 정보를 표시하는 <온실가스 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를 2008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5월16일 발표했다.제도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급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표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면 <저탄소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이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8년부터 탄소라벨에 대한 글로벌 스텐더드를 개발해 2010년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각각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의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5월19일 오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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