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소제, 어린이용품 검출 “위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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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DEHPㆍDINPㆍDIDP 다소 높게 검출 … 안료 중금속 노출도 어린이 장난감, 장신구 등 17개 제품 일부에서 어린이 위해 우려 수준의 납, 바륨, 크롬 등이 검출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수유ㆍ이유용품, 장난감 및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젖병ㆍ유아용품ㆍ유아용 그릇ㆍ모유비닐팩ㆍ치아발육기ㆍ젖꼭지ㆍ플래스틱 블록ㆍ인형ㆍ완구류ㆍ장신구류 등) 총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BPA(Bisphenol-A) 등 일반 화학물질, 프탈레이트(Phthalate) 가소제류, 중금속 등 51개 화학물질에 대해 경구노출 중심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유해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일반 화학물질은 플래스틱 장난감 및 인형 등 일부제품에서 BPA, 페놀(Phenol), 스타이렌(Styrene)이 소량 노출됐지만 모두 허용수준(TDI: 일일허용섭취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8종 가소제 중 DBP(Dibutyl Phthalate) 등 5종은 허용수준(TDI)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됐지만 DEHP(Diethylhex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syl Phthalate) 3종은 플래스틱 인형과 완구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됐다. 위해성 측면에서 모두 허용수준(TDI) 이내이지만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하면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은 어린이용 장신구 일부에서 허용수준 이상의 납(Pb) 검출됐고, 목재완구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의 납(Pb), 바륨(Ba), 크롬(Cr) 노출됐는데, 주로 목재완구에 사용되는 페인트(안료) 중금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DINP, DIDP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안전기준을 설정ㆍ관리하고 있는 DEHP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2009년 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ㆍ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ㆍ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 원부자재 정보 구축ㆍ제공,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공,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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