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VOCs 함량 리터당 200g 이하 … 오산화비소 제조ㆍ수입 금지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등에 설치된 방부목재 시설물의 유해물질 누출 차단을 위한 표면처리제 권장기준이 마련됐다.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부목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방부목재 시설물에 바르는 표면처리제에 대해 유해물질 누출 차단성, 2차 오염 비유발성 등 환경성을 고려한 권장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에 설치된 방부목시설물에 대한 표면처리제 구매시 적용하도록 우선 조치했다.
오산화비소가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되면서 국내 방부목은 ACQ(Alkaline Copper Quaternary: 구리·알킬암모늄) 등으로 대체돼 신규 놀이시설에는 무해한 방부목이 설치되고 있다. 표면처리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기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0년 기준인 리터당 200g 이하를 적용하고 유해원소 함량은 납(Pb), 수은(Hg), 크로뮴(6+)의 합이 질량분율로서 0.1%이하를 적용하며 유해원소 유출 억제성은 촉진내후성 시험 후의 시험편이 물에 48시간 침지해 이상이 없어야 하는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기존 방부목재의 처리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방부목 설치 실태 조사, 조치이행 실적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지역주민들이 놀이시설, 공원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목재보호 도료의 환경성 기준 | <화학저널 200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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