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ㆍ중국산 POY 잠정덤핑 규제
무역위, 조사기간 3.3-24.30% 부과 … 동국무역ㆍ성안합섬 제소 무역위원회는 6월25일 제256차 회의를 개최해 타이완ㆍ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Oriented Yarn: POY)에 대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3-24.3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판정은 국내 POY 생산기업 동국무역과 성안합섬이 2007년 12월10일 타이완ㆍ중국산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2007년 1월25일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 왔다. 무역위원회은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타이완ㆍ중국산 POY의 공급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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