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비하라!
|
과세제도 이해 불충분으로 세금추징 … 합리성 증명자료 사전준비해야 중국 투자기업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비해 합리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에서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면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ㆍ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특수관계 기업간의 1년간 거래액이 2000만위안(약 30억원)을 넘는 기업은 2009년 6월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전가격의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동기화 규정>이 2008년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 세무관련 규정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중국 자회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이외에도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 각종 경제법규의 제ㆍ개정 등 중국 관련 각종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주 월, 수, 금 오후에 <무료 중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8/1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에너지정책] 한화솔루션, 비중국 프리미엄 확보했다! | 2026-02-20 | ||
| [EP/컴파운딩] 탄소섬유, 중국 등쌀 밀려 가동중단… | 2026-02-13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전자소재] 중국이 매섭게 추격하고 일본은 기술 올인한다! | 2026-02-20 | ||
| [올레핀] 중국, 5년간 346만톤 신증설에 고도화도 동시 추구한다! | 2026-02-20 | ||
| [에너지정책] EVOH, 중국 자급률 확보 힘쓰지만… | 2026-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