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사전등록 재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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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EACH-IT 접속 폭주로 시스템 다운 … 신규물질 등록 주의 국내기업의 REACH 사전등록 대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사전등록과 관련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12월1일 사전등록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서 유럽화학물질청의 REACH-IT에 대한 사전등록이 폭주돼 최근 사전등록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물질을 등록한 기업들은 REACH 법규에서는 1981년 9월18일 이후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유럽화학물질청이 이전에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2008년 12월1일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락처 및 최신 정보의 확보를 위해 신고된 물질의 소유권자는 REACH-IT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고, 기존에 SR(Sole Representative)을 통해 신고한 EU 역외의 기업은 REACH 법규에 따라 새롭게 OR(Only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며, OR 선임 계약서, 연락처 등 최신의 정보로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8년 10월30일 오전 11시30분에도 REACH-IT 시스템에 대한 접속 장애로 접속이 되지 않았다”며 “마지막 시한까지 사전등록을 미루지 말고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11월20일을 전후한 시점까지는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표, 그래프: | REACH 규제 일정 | <화학저널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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