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ㆍ정보제품 강제인증 무역장벽화 … 기밀정보 누출 우려도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에 사전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중국 정부가 2008년 말 전자ㆍ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을 강화하고 강제인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7년 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하고, 중국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ㆍ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2008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해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강제인증(CCC)은 중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제품 및 부품의 품질ㆍ안전에 대한 검사제도로 환경분야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 RoHS 강제인증을 시행하면 국내 수출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분석을 의뢰해야 해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제품복제 등 제품 기밀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RoHS 비교 | <화학저널 2009/3/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벤젠, 중국 부진에 다운스트림도… | 2025-10-02 | ||
[무기화학/CA] 차아황산소다, 중국산 반덤핑 판정 | 2025-09-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정밀화학] 가성소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감 인디아·동남아 수요를 잡아라! | 2025-10-02 | ||
[석유화학] 중국, 에틸렌 1억톤으로 확대한다! | 2025-10-02 | ||
[바이오화학] 중국, 바이오 생태계 조성 본격화 | 2025-10-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