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9월5일 123차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완순)에서는 중국산 Furfuryl Alcohol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17.88∼24.99%의 잠정덤핑관세 부과를 재정경제원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잠정관세는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 판정후 1개월이내 재경원장관이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경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당초 10월5일에서 20일 연기돼 10월25일 결정됐다. 중국산 FFA에 대한 덤핑제소는 4월4일 국내 독점생산기업인 삼성정밀화학이 중국의 Sinochem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수출제품에는 네덜란드 International Furan Chemicals 제품도 포함돼 있다. 제소요건에는 제소자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실적이 제소시점으로부터 과거 6개월간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96년9월 FFA를 수입판매해왔던 삼성정밀화학(95년~96년9월까지 2913톤 수입해 총수입량의 40% 차지)은 만기인 3월31일을 넘기면서 곧바로 제소했고, 예비조사가 개시되는 5월부터 FFA 국내판매가격을 톤당 1310원에서 1230원으로 인하하는 등 오랜기간 철저히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5월9일부터 조사에 착수,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인 덤핑가격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두 사항의 인과관계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수입자 답변서를 제출한 Sinochem, Baofeng, Baoding 등 3개기업에 대해서는 17.88%, 답변서 제출이 없었던 나머지 13개기업에 대해서는 24.99%라는 고율의 잠정덤핑관세 부과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후 삼성정밀화학은 수요기업인 Furan수지 메이커들에게 FFA 가격 3.3% 인상을 통보, 11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반덤핑 제소건은 10월말부터 본조사에 들어가 최종결정은 97년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표, 그래프 : | FFA 덤핑방지관세 부과 진행상황 | 중국 피제소기업 | 삼성정밀화학 재무현황(1996) | 삼성정밀화학의 주요제품 매출비중(1996) | 삼성정밀화학의 FFA 손익현황 | FFA 시장점유율 추이 | FFA 가격추이 | FFA 수급추이 | Furan수지 수급추이 | 삼성정밀화학의 Furfural 수요현황 | 코오롱유화의 FFA 구입선 변화 | <화학저널 199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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