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13%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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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10년 발전기준가격 지침 개정 … 건축물 활용 요금제도 신설 2010년부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이 2008년에 비해 13.6% 내려간다.지식경제부는 9월3일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반영해 2010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을 전년대비 13.6% 인하하는 내용의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활용 요금제도를 신설하고, 일반 부지대비 7% 할증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소형발전소의 기준가격 할증률을 확대하고,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원래대로 15년과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시범운영 구매대상 사업자 공고는 9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으로 안정적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간 고정가격매수방식 시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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