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목 변경에 청구항 48개 삭제 … 미국에서도 최종거절 전 단계 바이오기업 에이치바이온(대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이 출원돼 있던 유럽 특허신청에서 줄기세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목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삭제된 부분은 2004년 과학지 <사이언스>에 실렸다가 데이터 날조가 드러나 철회됐던 줄기세포 NT-1 관련 항목이다. 유럽특허청(EPO)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이치바이온은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 방법>이라는 기존 특허출원의 청구항 50개 중 1-48항 등 줄기세포 관련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출원 명칭도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로 변경했다. 줄기세포 관련특허의 삭제 조치는 에이치바이온이 2008년 7월말 유럽특허청의 통보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유럽특허청 심사관은 연구부정행위와 데이터 날조로 관련 논문들이 철회된 사실과 특허출원 내용과 달리 NT-1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1-48번 청구항은 어떤 보정을 하든 거절 결정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 같은 내용의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TPO)이 2009년 5월 하순 최종거절의 전 단계로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특허는 2003년 처음 출원돼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 11개국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실제 등록된 사례는 아직 없고 최종결정이 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효 혹은 포기 상태로 돼 있다. 에이치바이온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정진특허법률사무소 김순웅 변리사는 “유럽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진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거절이유 통보에 대해 “8월 말 기한연장을 신청했으며 응답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실험결과를 2008년 말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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