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감독·규제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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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입법적 과제 난상토론 … 인벤토리 구축 시급 <배출권 거래제 국제회의>가 9월10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열린 가운데 정부와 관련기업의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는데, “배출권 거래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발적 거래시장 형태에서 유럽의 의무시장 형태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도입 가능한 제도나 시스템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녹색성장과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순화하고 목표관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ㆍ규제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9위로 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시점에 도래했는데, 이미 2000억원의 탄소펀드가 조성됐고 포스트교토 체제에서는 탄소배출 의무감축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기업들의 탄소시장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후성, 휴켐스, 유니슨 등 3사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UN의 승인을 받았고 한화석유화학도 28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UN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다케지로 스에요시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지역 특별자문관과 데이비드 헌터 국제배출권협회 부회장, 프랜즈조셉 샤프하우젠 독일 환경부 에너지ㆍ환경정책 본부장이 각각 일본ㆍ미국ㆍ독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현황과 입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UN 등 국내ㆍ외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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