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사장ㆍ상무 공모혐의 … 공사현장 노무비 과대 청구 효성그룹의 전직ㆍ현직 임원이 7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결과 10년간 77억여원에 달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는 건설부문 사장으로 있던 1998-2007년까지 상무 안모씨와 함께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15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4월과 7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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