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 24%에서 관련질환 소견 … 석면공장 인근도 조사 추진 석면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3월31일 발표됐다.환경부는 3월31일 충남지역 14개 석면광산 1km 이내 거주민 9084명 중 4057명에 대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4.0%인 973명이 폐암, 석면폐증, 흉막반 등 석면 관련 질환 소견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 중 96명은 석면 관련 직업에 종사한 바 없고, 175명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면광산과 관련 없는 충남 서천군에서 실시한 비교조사 결과에서는 34명이 유소견자로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면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2011.1.1일부터 시행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1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구제대상 확정 여부 등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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