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중금속함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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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EU 수출시 현지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관불허 및 벌금이 부과된다. EU는 98년 7월1일부터 EU 15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플래스틱, 골판지 등 모든 상품 포장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함량을 600ppm 미만으로 규정하고 99년 7월1일부터는 250ppm, 2001년 7월1일부터는 100ppm 미만으로 강화, 이를 어길 경우 유통(수입통관)금지 및 벌금부과,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또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을 의무화해 제조, 유통, 수입 등 포장재 제공자는 중량기준 포장재의 50~65%를 분리수거하고 25~45%를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될 전망이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19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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