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이 존슨콘트롤즈동성에 소재 공급 … 양질의 소재 개발 절실
화학뉴스 2011.03.08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리콜 원인이 나일론 및 인조가죽 등 내장재의 내인화성 미달로 드러났다.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대표 장 마리 위르띠제)가 판매한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 전파속도가 빨라 인명 및 자동차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돼 결함시정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SM3에 사용된 내장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는 자동차의 실내에 설치돼 있는 내장재는 분당 102mm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리콜대상 SM3에 사용된 내장재는 부산 소재 존슨콘트롤즈동성(JCDS)이 코오롱글로텍(대표 박동문)으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 시트를 제작한 후 르노삼성자동차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콘트롤즈동성은 세계 3대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인 미국의 존슨콘트롤즈의 국내 합작법인으로 2008년 3월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했다. 코오롱글로텍은 카시트 원단으로 Double Rachel Mesh 및 Flat woven형의 아직 르노삼성자동차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나일론 소재나 인조가죽 종류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트 표면소재 뿐만 아니라 쿠션소재 또한 내인화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모두 교체하는 수준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시장관계자는 “나일론 소재 내장재는 물적 특성상 일반적으로 내인화성에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양질의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리콜 대상 자동차는 2010년 4월16-19일에 제작·판매된 SM3 270대에 한정되며 소유자는 2011년 3월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 수리한 비용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박승룡 기자> <화학저널 201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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