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계열사 49억원 달해 …태광산업ㆍ대한화섬은 검찰 고발
화학뉴스 2011.04.0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화섬을 비롯한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총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등 계열사 9곳은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에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으나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에 투자수익금(연 5.22%)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9사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에서 2010년 7월까지 연평균 5.22%의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골프장을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된 사례”라며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곳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발된 3사는 지원 정도가 매우 큰 태광산업(264억원)과 흥국생명(220억원), 같은 유형의 위법 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정지원 적발 및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재벌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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