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이 중국산 합성소다회가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었으며, 향후 피해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93년 1월29일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한 후 9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도 최종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8월30일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최종판정, 관세청은 덤핑최종판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으며, 9월30일에는 재무부가 중국산 합성소다회에 대해 확정관세를 부과키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자료수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며, 각각의 일정이 9월말과 10월중순이후로 잠정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소다회 수급동향 | 소다회 수입 추이 | 중국 및 미국의 소다회 수입현황 | 중국산 합성소다회 수입현황 | 동양화학의 수익현황 | 미국산 천연소다회 수입가격 및 수량 | 유리기업 이익 변동 추이 | ANSAC의 동남아 수출가격 | 중국의 소다회 생산 및 수출현황 | 동양화학의 소다회 수출량 및 가격추이 | <화학저널 199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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