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원자재 수출제한 부당 판정으로 … 미국ㆍ유럽 의지 강해
화학뉴스 2011.07.06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부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7월5일 판정함에 따라 희토류 분쟁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월6일 인터넷판에서 WTO 판정 소식을 보도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원자재 판정이 미국과 유럽이 제소한 희토류 수출쿼터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참고보는 원자재 판정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WTO의 지지를 얻은 미국과 유럽이 다음 목표를 희토류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코크스,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형석, 망간, 아연 등에 관련된 분쟁의 구조가 희토류 분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WTO는 중국이 주장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출쿼터와 수출관세 부과 등의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사용량의 97%에 해당하는 희토류를 생산하는 중국은 최근 희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 명분을 들어 생산, 유통,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중국 희토류 생산의 87%를 차지하는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최근 바오터우(包頭)강철희토류그룹에만 희토류 채굴권을 주고 나머지 30여개를 폐쇄하는 한편 희토류 생산 중심지인 바오터우에 희토류 거래소를 설립했다. 중국이 쿼터제를 통해 수출물량을 엄격히 통제하자 희토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국가들은 희토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이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희소금속을 일컫는 희토류는 풍력터빈, 컴퓨터,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까지 첨단기술제품 제조에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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