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농약관리법 7월 시행 … 천연식물보호제 이용 촉진도
화학뉴스 2011.07.11
2012년 1월부터 농약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나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10일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걸쳐 2012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할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밀수입 농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보관ㆍ진열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농약의 제조ㆍ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농약파라치> 제도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화학저널 201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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