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ㆍ친환경제품 조달시장 진입 … 녹색기술 개발에 인센티브 부여
화학뉴스 2011.08.01
조달청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월1일 발표했다.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은 조달구매 때 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의 환경요소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해 납품기업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0년 2월 도입한 이후 추가 지정을 통해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19개 제품은 에너지 절감 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무정전 전원장치 등 4종), 신ㆍ재생 에너지설비(태양광 가로등) 등 10개 제품과 친환경 상품 분야의 시설 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 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 수목보호판), 유해물질 저감제품(학생용 책상ㆍ의자 등 6종) 등이다. 최소 녹색기준 제품은 시행 첫 해인 2010년 649억원 상당이 공급됐지만 2011년 상반기에 4809억원, 연말까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소 녹색기준 제품을 2013년까지 1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녹색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중소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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