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정부 징세비용 주유소가 분담 … 수수료 1%대 인하해야
화학뉴스 2011.10.24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조3000억원이나 추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석유유통협회가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는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징세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고, 1980년 신용카드제 도입 이후 정부 대신 부담한 카드 수수료가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순수 판매가격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6년 2182억원이었던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는 2007년 2457억원, 2010년 3232억원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고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주유소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이지만 유류세가 50%인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3%가 넘는다면서 1%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청 교수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정책 때문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주유소에 대한 유류세 카드 수수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에너지정책] 정부, 유류세 인하 요구 “부정적” | 2012-03-15 | ||
[에너지정책] 유류세, 탄력세율 즉각 적용하라! | 2012-03-13 | ||
[에너지정책] 유류세 인하 혜택 “부유층” 집중 | 2012-03-13 | ||
[에너지정책] 유류세, “뜨거운 감자” 부상에도… | 2012-02-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유류세 인하는 헛발질… | 2022-07-1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