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1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 이선애 상무는 징역5년
화학뉴스 2012.02.03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이 구형됐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고 2월3일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이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 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호진 회장의 변호인은 “무자료 거래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만 34세로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호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기업자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태광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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