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이 생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에 제한이 없던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제품 생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낸다고 2월9일 발표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 조사>에서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에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뒷바퀴 안쪽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 드럼ㆍ림 등에서 발생한 400℃ 수준의 고온으로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버스에 보조 브레이크 장착 등을 통해 타이어 주변온도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파열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고시를 통해 버스나 트럭 등 상용자동차용 타이어의 접촉면 고무 두께를 최소 3.0㎜, 최대 13.0㎜로 규정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지 않고 있는 승용차용 타이어의 접촉면 고무 두께는 최소 1.5㎜, 최대 5.0㎜로 설정했다.
또 육안에 의존하던 재생타이어 검사방법을 강화해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토록 했으며, 실제 재생부위로 지면에 닿는 부위인 트레드 두께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5월1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될 제품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며 “버스는 공공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재생연한 규정을 두었지만 트럭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