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최대 15.73% 인하 가능 … 2010년 종가세 전환이 문제
화학뉴스 2012.03.13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3월13일 주장했다.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그래프: < 유류세 중 교통세 탄력적용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하방안 > <화학저널 201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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